소유권이전등기(소유권특조법) 첨부서류

(2) 첨부서면 //

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동일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하에서는 소유권특조법상

특유한 점에 관하여 설명한다.

(가) 등기원인증서

등기원인증서를 갈음하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(나) 등기필증 등

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,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, 인감증

명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,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여야 한다.

(다) 농지취득자격증명, 제3자의 동의·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

소유권특조법은 농지법 8조 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하지 않아도

되나(동법 부칙 7조), 일반 법인과 같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 명의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(농지법

6조 1항). 또한, 신청인이 소유권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이외에도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

한다(선례 4-125).

(라) 신청서부본

확인서는 등기원인증서를 갈음하는 것일 뿐 등기원인증서는 아니므로,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

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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